실제로 근로시간이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상담이 많습니다. 이는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곧 회사의 연장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이하 “뇌심혈관질병”이라 함)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경색(막히거나) 또는 출혈(터져서)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가. 뇌실질내출혈(intracerebral hemorrahge, ICH) I61, I62
나. 지주막(거미막)하출혈(subarachnoid hemorrahge) I60
다.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I63
라. 심근경색증 I21, I22
마. 해리성 대동맥자루 I17.0
바. 그 밖에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뇌심혈관질병
- 뇌졸중
- 급성심부전 I50
- 사인미상․청장년급사증후군․심장정지․심폐정지․돌연사(급사)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함.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함.
아래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함.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