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뇌심혈관 질병(과로질병)

산재전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유형
  • 업무자료 수집 등에 있어서 회사의 협조가 부족한 경우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
  • 평소 근로시간은 많으나, 산정기간(재해발생일로부터 12주간) 사이에 연휴나 휴가가 있어서 1주 평균근로시간이 짧아져버리는 경우
  • 재해자가 사망하거나, 대화가 어려워 업무부담 요인을 도출하기 힘든 경우
개요

뇌심혈관질병의 정의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이하 “뇌심혈관질병”이라 함)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경색(막히거나) 또는 출혈(터져서)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뇌심혈관 질병

가. 뇌실질내출혈(intracerebral hemorrahge, ICH) I61, I62

나. 지주막(거미막)하출혈(subarachnoid hemorrahge) I60

다.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I63

라. 심근경색증 I21, I22

마. 해리성 대동맥자루 I17.0

바. 그 밖에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뇌심혈관질병
- 뇌졸중
- 급성심부전 I50
- 사인미상․청장년급사증후군․심장정지․심폐정지․돌연사(급사)

위험요인

기초질병

  • 고혈압
  • 고지혈증
  • 동맥경화
  • 당뇨병
  • 뇌동맥류
  • 협심증
  • 부정맥
  • 심장질병
    (선천성기형, 심장판막증 등)

과거력 또는 가족력

  • 뇌경색
  • 뇌출혈
  • 심근경색
  • 협심증
  • 기타 뇌심혈관질환

생활습관 요인

  • 흡연
  • 운동부족
  • 비만
  • 음주
화살표 구분선
판단 원칙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부 판단기준

급성과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단기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만성과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함.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함.

업무부담 가중요인

아래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함.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시간이 인정기준에 비해 부족하면 무조건 산재처리가 안되나요?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의 주요 판단 요소이기는 하지만, 업무상 부담 요인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이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상담이 많습니다. 이는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곧 회사의 연장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 과로질병의 산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단히 순서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산재신청(요양/유족)
    ‣ 산재신청 이전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한 재해경위서 작성이 중요함.
    ② 정확한 상병명 확인
    ③ 재해조사(특별 진찰이 필요한 경우 특진 진행)
    ‣ 기초질병, 가족력, 생활습관 요인, 작업 관련 요인의 파악
    ‣ 시간적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조사
    ‣ 보험 가입자(사업주) 의견청취
    ④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⑤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소속기관)
  • 산재승인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가요?
    산재가 승인되었을 때는 요양급여(병원비, 간병비 등), 휴업급여(월급의 70% 수준), 장해가 남을 시 장해보상, 산재로 사망 시 유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보상금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산재 장해등급의 판단시점은 치유시점(=일반적으로 산재 종결일)에 그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진단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여 장해 심사를 받은 후 장해등급이 결정이 되면 해당 등급의 장해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산재 장해등급의 경우 1~7급은 연금(4~7급은 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장해등급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해진단서에 직접적으로 등급을 특정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환자의상태만을 기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장해급여 신청 전에 산재전문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쓰러진 후 재활을 했지만 약간의 편마비가 있습니다.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장해 상태는 질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의 중증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산재 요양이 종결된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과로로 인한 질병(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경우, 장해 등급은 **[신경계통 또는 정신 기능 장해]**로 분류되어 심사됩니다.
    따라서 신경학적 문제(운동 및 감각 기능)와 정신적 문제(인지, 기억력 등)를 구분한 후, 실제 장해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편마비의 경우, 단순히 "마비가 있다/없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비의 부위별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팔에 마비가 있다면, 관절별 마비 정도나 손가락별 기능 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평가와 상담을 위해서는 산재전문 노무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뇌출혈로 쓰러져서 연금을 받는 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재판정을 받으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해연금을 받게 되시는 경우,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장해 재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평생 1회)
    한번 재판정만 받으면 그 이후에는 받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장해 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치료 종결 당시의 의료기관 또는 장해 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처음 진료를 보는 의사에게 재판정을 받으시게 됩니다.
    재판정 후 등급의 하향판정이 종종 있기 때문에 장해 재판정을 통보를 받으신다면,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 관계가 없이, 사실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여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입증을 사실혼 배우자가 하셔야 합니다.
성공사례
교육수료 이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전문가 과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과정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수료이력
  • 사업장안전보건강사 자격과정
  • 사고조사와 안전관리 과정
  • 건설업 안전보건강사 과정
  • 직업건강관리(건설업) 과정
  • 전자산업 보건전문가 과정
  • 석면관리실무 과정
  •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교육 과정
  • 근골격계질환 예방 전문가 과정
  • KOSHA-MS 심사원 양성과정(건설업)
  • 호흡기보호프로그램 과정
  • KOSHA-MS 심사원 양성과정(건설업 제외)
  • 청력보존프로그램 과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실무과정(건설업 제외)
  • 소음관리 실무 과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실무 과정(건설업 제외)
  • 특수건강진단 실무 과정
  •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 과정
  • 작업환경측정 기본 과정
  • 건설업 위험성 평가 과정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실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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