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해급여, 유족급여 : 시효 5년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산재법 시행령 제36조)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사유에 의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➂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재해는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도 없어서 회사에 주는 부담이 없습니다.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처리해도 자동차보험의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 또는 다른 배상을 수령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거나,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➁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➂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➃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➀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➁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➂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➀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➁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➂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