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업무상 사고

산재전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유형
  •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고의 목격자가 없는 경우
  • 사적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 고의에 의한 자해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산재법 시행령 제36조)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사고 유형

산업재해의 정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➂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재해 산재처리 시 회사 불이익 여부

출퇴근 재해는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도 없어서 회사에 주는 부담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도 중복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처리해도 자동차보험의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 또는 다른 배상을 수령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거나,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업무수행 중의 사고

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➁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➂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➃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출장 중의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➀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➁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➂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➀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➁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➂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고가 난지 몇 년 지났는데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네. 산재보상금의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휴업급여 : 시효 3년
    ‣ 장해급여, 유족급여 : 시효 5년
  • 산재승인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가요?
    산재가 승인되었을 때는 요양급여(병원비, 간병비 등), 휴업급여(월급의 70%수준), 장해가 남을 시 장해보상,
    산재로 사망 시 유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휴업급여는 산재승인 요양기간 동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기간 중에 출근을 하여 급여를 받았다면, 출근 기간은 지급이 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취업치료 가능”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가한다면 일부 기간은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해보상금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산재 장해등급의 판단시점은 치유시점(=일반적으로 산재 종결일)에 그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진단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여 장해 심사를 받은 후 장해등급이 결정이 되면 해당 등급의 장해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산재 장해등급의 경우 1~7급은 연금(4~7급은 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장해등급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해진단서에 직접적으로 등급을 특정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환자의 상태만을 기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장해급여 신청 전에 산재전문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는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➁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➂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➃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 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성공사례
교육수료 이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전문가 과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과정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수료이력
  • 사업장안전보건강사 자격과정
  • 사고조사와 안전관리 과정
  • 건설업 안전보건강사 과정
  • 직업건강관리(건설업) 과정
  • 전자산업 보건전문가 과정
  • 석면관리실무 과정
  •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교육 과정
  • 근골격계질환 예방 전문가 과정
  • KOSHA-MS 심사원 양성과정(건설업)
  • 호흡기보호프로그램 과정
  • KOSHA-MS 심사원 양성과정(건설업 제외)
  • 청력보존프로그램 과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실무과정(건설업 제외)
  • 소음관리 실무 과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실무 과정(건설업 제외)
  • 특수건강진단 실무 과정
  •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 과정
  • 작업환경측정 기본 과정
  • 건설업 위험성 평가 과정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실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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