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질병
뇌경색 장해재판정
5급 등급유지 확정
정우를 찾게 된 경위
기존에 뇌경색 업무상 질병사건을 저희가 진행해드린 재해자께서 산재 종결 시 5급 판정을 받으신 후에 2년 후에 장해재판정도 의뢰하셨습니다.
장해재판정은 산재 장해등급을 받은 후에 2년 후에 한번 더 재판정 받는 등급이 평생유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산재승인 상병은 "뇌경색, 혈관성 치매" 입니다.
- 실제 상태는 실어증, 인지기능 저하, 우측 편마비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 최초 장해등급 판정 결과는 "05급0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노무사의 조력
- 재해자의 최초 장해등급 판정 때도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들을 기반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던 자료들이 있어서, 그 당시의 상태와 2년이 지난 현 상태의 차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 저희 사무실은 중증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청구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저희만의 준비 방식으로 의견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장해05급08호 등급 유지되었습니다.
평생 연금이 확정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장해재판정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진료를 본 적이 없는 병원에서 처음 보는 의사가 장해진단을 한다는 점 입니다.
또한 신경정신 장해의 경우는 장해등급 기준자체의 모호함도 재판정 할 때 큰 영향을 줍니다.
본 사안에서 신경정신 장해등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05급0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07급0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09급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위 등급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만큼, 사건에 따라서는 5급이 7급 또는 9급으로 하향 판정되기가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