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퇴직일이 기준이 아닌 진단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입증을 얼마나 제대로 하는가에 따라서 산재보상이 가능할지가 결정됩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퇴직일이 기준이 아닌 진단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입증을 얼마나 제대로 하는가에 따라서 산재보상이 가능할지가 결정됩니다.
소음성 난청은 작업 공정 중 발생하는 소음 노출로 인해 발병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의미합니다.
[소음성 난청의 특징]
①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③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
④ 양측성 청력손실
⑤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따릅니다.(상당인과관계판단)
① 소음 노출수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② 소음 노출기간 3년 이상 노출되어
③ 한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건설근로자, 탄광근로자, 조선업, 제조업 등 소음노출 작업 수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