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정신질병 및 자살, 직장내괴롭힘

산재전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유형
  • 자살의 산재처리(고의로 본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로 산재법상 원칙적으로는 불가, 예외적 승인에 해당함.)
  • 직장내괴롭힘 외에는 스트레스 요인을 잡기 어려운데, 객관적으로 스트레스 입증이 곤란한 경우
  • 기존에 정신과 진료를 전혀 받은 적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개요

정의

정신질병이란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결정, 감정, 욕구 등과 같은 고차적인 정신기능의 기능부전과 고통을 수 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입니다.

대표적인 정신질병

가. 우울에피소드 (DSM-5에 따른 진단명 : 주요우울장애)

나. 불안장애

다. 적응장애

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반응

마. 자해행위, 자살

바. 수면장애

인정기준

인정기준

가.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예외(자살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2항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핵심 요약

자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업무상의 이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

직장 내 괴롭힘과의 비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 vs 정신질병 산재 요건 비교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

    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세부 판단기준

    •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봄
    •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므로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 업무상 지시나 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더라도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➂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정신질병 산재 업무상 스트레스 요건

    원칙) 업무에 기인한 정신질병 발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

    • (질병이나 부상을 당함) 장기간 입원을 요하거나 원직장 복귀가 곤란한 수준의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 (업무에 관련하여 중대한 인신사고, 중대사고 경험) 타인에게 장기간 입원을 요하거나 원직장 복귀가 곤란한 수준의 부상을 입게하고 사후 대응에도 관련하게 된 경우. 타인의 질병과 부상이 중증이 아니더라도 사후대응에서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 경우
    •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업무상 실수) 도산 또는 큰 폭의 실적 악화, 신용 하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수를 하였고 사후 대응에도 관련하게 된 경우. 실수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사후대응에서 징계, 강등, 월급여를 넘는 배상책임을 추궁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패널티)을 부과 받고 직장내 인간관계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퇴직을 강요받음) 퇴직의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퇴직을 요구받은 경우나 공포감을 주는 방법을 사용한 퇴직 권유를 당한 경우
    • (심한 괴롭힘, 따돌림, 또는 폭행)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의 언행이 업무지도의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그 가운데 인격이나 인간성 모독을 하는 것과 같은 언행이 포함되며, 또한 이것이 집요하게 이루어진 경우. 동료 등에 의한 여러 사람이 결탁하여 인격이나 인간성을 모독하는 언행을 집요하게 하였던 경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폭행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정신질병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직장내괴롭힘 성립기준과 정신질병 산재 인정기준이 비슷하면서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 평가 시 고려요소 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에 있어서 직장내 괴롭힘은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정신질병이 생겼음을 입증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정신질병의 산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단히 순서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산재신청(요양/유족)
    ‣ 산재신청 이전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한 재해경위서 작성이 중요함.
    ② 정확한 상병명 확인(임상심리검사 확인)
    ③ 재해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
    ‣ 증상 발생시기,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근무내용 등 파악
    ‣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청취
    ④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⑤ 업무상 질병여부 결정(소속기관)
  • 산재승인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가요?
    산재가 승인되었을 때는 요양급여(병원비, 간병비 등), 휴업급여(월급의 70% 수준), 장해가 남을 시 장해보상, 산재로 사망 시 유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보상금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산재 장해등급의 판단 시점은 치유 시점(=일반적으로 산재 종결일)에 그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진단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여 장해 심사를 받은 후 장해등급이 결정이 되면 해당 등급의 장해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산재 장해등급의 경우 1~7급은 연금(4~7급은 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장해등급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해 진단서에 직접적으로 등급을 특정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환자의 상태만을 기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장해급여 신청 전에 산재전문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자살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직무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유서, 자살 직전의 상황
    ③ 경찰 조사 내용(참고인, 목격자 진술 등)
    ④ 정신과 진료이력(상담내용 포함)
    ⑤ 주변인의 진술, 메시지, 톡, 일기 등
    사소한 것이라도 사건에 따라서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사건에 맞는 추가 입증자료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성공사례
교육수료 이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전문가 과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과정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수료이력
  • 사업장안전보건강사 자격과정
  • 사고조사와 안전관리 과정
  • 건설업 안전보건강사 과정
  • 직업건강관리(건설업) 과정
  • 전자산업 보건전문가 과정
  • 석면관리실무 과정
  •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교육 과정
  • 근골격계질환 예방 전문가 과정
  • KOSHA-MS 심사원 양성과정(건설업)
  • 호흡기보호프로그램 과정
  • KOSHA-MS 심사원 양성과정(건설업 제외)
  • 청력보존프로그램 과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실무과정(건설업 제외)
  • 소음관리 실무 과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실무 과정(건설업 제외)
  • 특수건강진단 실무 과정
  •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 과정
  • 작업환경측정 기본 과정
  • 건설업 위험성 평가 과정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실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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