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재신청(요양/유족)
③ 재해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
‣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청취
⑤ 업무상 질병여부 결정(소속기관)
정신질병이란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결정, 감정, 욕구 등과 같은 고차적인 정신기능의 기능부전과 고통을 수 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입니다.
가. 우울에피소드 (DSM-5에 따른 진단명 : 주요우울장애)
나. 불안장애
다. 적응장애
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반응
마. 자해행위, 자살
바. 수면장애
가.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핵심 요약
자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업무상의 이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 vs 정신질병 산재 요건 비교
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세부 판단기준
➂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원칙) 업무에 기인한 정신질병 발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
직장내괴롭힘 성립기준과 정신질병 산재 인정기준이 비슷하면서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 평가 시 고려요소 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에 있어서 직장내 괴롭힘은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정신질병이 생겼음을 입증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