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질병
뇌출혈 / 토목팀장
질병산재 승인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재해자께서 쓰러졌다는 것을 들은 지인이 추천하셔서 의뢰하셨습니다.
진단 상병은 뇌내출혈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재해자는 토목기술자로 공사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 신규 도로 개설공사가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 재해자의 담당업무는 도면작업, 폐기물 반출, 지장가옥보상 및 이주여부 파악, 보고, 전기 간섭여부 조사 및 보고, 설계대로 진행 중인지 검측, 측량, 공무, 공사, 기성자료의 취합 및 수량 검토 등의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 재해 1주 전 현장소장과의 마찰이 있었고, 소장이 갑자기 퇴사해버려서 업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근로시간의 경우 상당히 긴 편에 속했습니다.
- 다만, 업무상 질병 심사 시 업무의 강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부담요인을 최대한 상세히 소명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추가로 재해 1주 전의 이슈 또한 상세히 증빙을 하고, 당시 얼마나 재해자가 부담이 되었을 지에 대해서 동료의 진술도 받아서 소명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산재 부분 승인되었습니다.
부분승인의 이유는 뇌출혈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고, 뇌동맥류는 두부 MRI촬영 시 동맥류가 있다는 것만 확인되어 진단명에 올라가 있던 것이어서 동맥류는 불승인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뇌동맥류 등의 상병은 주로 과로와 연관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근로시간과 업무부담요인의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