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소개

대표노무사 소개

대표노무사 정건강

  • #심사위원 경력
  • #검증된 전문성
  • #산업보건 전공
  • TEL.1660-0428
  • E-MAIL.sanjae@kakao.com
학력 및 자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전공 석사졸업(2018)
공인노무사 자격취득(2012)
경력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위원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수협중앙회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용산구청 노무분야 전문가 상담관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등재 (전문분야 : 노동)
스포츠안전재단 체육행사 안전점검위원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 상담위원
금천소방서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구로소방서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구로소방서 공무직전환 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용산소방서 공무직전환 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동작소방서 공무직전환 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상담위원
교육부 직업계고등학교 전담 노무사
언론보도 및 주요실적
KBS 시사기획 창 : 누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나 – 방송에서 다뤄진 과로사 집배원 사건 유족 대리인으로 출연(2020.04.25.)
SBS 뉴스8 : 고령근로자의 산재발생 증가 관련 인터뷰 (2015.03.08.)
운전기사 차 출입문에 목 끼여 사망(국민일보, 문화일보, 안전신문 등 게재) – 유족급여 청구 심사청구 대리
집게차 운전 작업자에서 발생한 긴장성 기흉 (안전보건공단 직업병 진단 사례집 소개, 2017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갑질(직장내괴롭힘) 조사 및 고충처리위원회 심사 다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갑질관련 자문위원회, 징계위원회 참여 다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괴롭힘방지위원회 위원 참여

특이사건 성공사례

  • 공공기관 건축토목 직렬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악성중피종 - 유족급여 청구 대리
  • 건설감독, 배관공, 해외건설현장 근무, 정유회사 근무 경력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악성중피종 - 유족급여 청구 대리
  • 건물 시설관리직 근무자에게 발생한 악성중피종 - 유족급여 청구 대리
  • 에어컨 설치, 수리 기술자 폐암 - 유족급여 청구 대리
  • 전기설비 기술자 폐암 - 유족급여 청구 대리
  • 해외출장(파견) 중 사무직 근로자의 폐섬유화증 사망 – 유족급여 청구 대리
  • 조선소 근무자의 림프종 – 요양급여 신청 대리
  • 아파트 청소 업무 중 급성 천식발작 사망 – 유족급여 청구(공단 불승인 후 고용노동부 재심사 단계에서 최종 승인)
  • 10여년 전 심장수술을 했던 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 사망 - 유족급여 청구 대리
  • 공단 산정 근로시간 1주 평균 32시간 제조업 근로자의 대동맥파열로 인한 심낭압전 사망 – 유족급여 청구(질병판정위원회 결정 보류로 2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 냉동창고 기계조작원 뇌경색 사망 – 불승인 사건 이의제기 대리(불승인 취소=재심사청구로 최종 승인)

    ※ 불승인 사유 : “근무시간이 다소 장시간인 점은 인정되나 업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규칙적이며 그 이외의 시간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로 사료되어 업무 관련성은 낮은 반면에 고혈압, 협심증, 간질환 등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질환에 의한 기여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

  • 전기감전 화상 후 발생한 신장병 추가상병 – 불승인 사건의 이의제기 사건대리(불승인 취소=최종 승인)
  • 해외출장 중 강도에게 당한 폭행으로 수부 장해 – 장해등급 12급 판정사건 이의제기 사건 대리(최종 7급 연금으로 변경 승인)
  • 장해등급재판정(산재장해연금 수급자는 등급 결정 후 2년 후 등급을 1회 재판정을 함, 대부분 등급 하향 판정이 많음)
    -재판정 단계에서 사건 대리(최초에 등급산정의 미비점을 찾고, 현재 상태를 반영하여 최종 등급 상향함)
  • 장해등급재판정 등급하락(기존 6급 연금 → 10급으로 잔여 일시금 보상 없음) 처분 – 이의신청 사건 대리(최종 7급으로 변경결정, 연금 유지)
교육수료 이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전문가 과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과정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수료이력
  • 사업장안전보건강사 자격과정
  • 사고조사와 안전관리 과정
  • 건설업 안전보건강사 과정
  • 직업건강관리(건설업) 과정
  • 전자산업 보건전문가 과정
  • 석면관리실무 과정
  •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교육 과정
  • 근골격계질환 예방 전문가 과정
  • KOSHA-MS 심사원 양성과정(건설업)
  • 호흡기보호프로그램 과정
  • KOSHA-MS 심사원 양성과정(건설업 제외)
  • 청력보존프로그램 과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실무과정(건설업 제외)
  • 소음관리 실무 과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실무 과정(건설업 제외)
  • 특수건강진단 실무 과정
  •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 과정
  • 작업환경측정 기본 과정
  • 건설업 위험성 평가 과정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실무 과정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를 소개하고, 정우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전달하 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방문자분들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구체적인 법률적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사실관계나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 없이 본 자료만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의 내용은 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이하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본 사무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본 사이트”)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유,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법률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문의사항 접수 및 상담 요청 처리
• 서비스 개선 및 고객 관리
• 기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이트를 통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택항목:주소, 생년월일,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자동수집 항목:쿠키, 접속 로그,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 후 파기됩니다.
• 법률 상담 기록 및 관련 자료: 상담 종료 후 5년 보관
• 기타 정보: 해당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
•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직원 교육 실시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물리적 조치 : 자료 보관실 접근 통제 및 안전한 보관

6.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 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본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요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 및 본 사무소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변경된 방침은 공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8. 문의처
개인정보 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전화번호: 02-2285-5896
• 이메일: sanjae@kakao.com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 2025년 03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X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