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질병
뇌경색장해 이의신청
9→7급 상향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재해자께서는 이곳 저곳 알아보시다가 대표노무사가 쓴 산재 관련 글을 보고서 상담을 요청하신 사건입니다.
최초 장해등급 시작부터 맡았는데 9급을 판정 받으셔서 처분이 부당했다고 판단되어, 이의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해판정의 대상인 산재승인 상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병명 : 뇌경색증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등급 제9급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입니다.
- 재해자분의 실제 상태는 우울증상, 어눌한 말투, 보행제한(지팡이 이용)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원처분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였고, 제출된 장해진단 및 의무기록상 확인이 되는 내용임에도 실제 심사 때는 반영이 안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 이에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서면보완을 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장해등급 9급 → 7급(연금)으로 등급상향 결정" 되었습니다.
4~7급은 일시금/연금 선택이 가능한데, 재해자께서는 연금을 선택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장해등급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환자의 상태가 장해가 남을 정도인지 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환자분들께서 본인의 상태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산재전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