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질병
요리사 / 뇌동맥류 파열
유족연금 승인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재해자가 근무 중 쓰러진 이후에 형제분께서 간병을 하셨습니다.
진단명 뇌동맥류 파열 입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할지 알아보시던 중에 사업장에서 비교적 가깝기도 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글을 보시고서 연락을 주셔서 상담 진행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재해자가 근무한 음식점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영업시간은 오전 11시30분부터 새벽 2시 입니다.
- 재해자의 담당업무는 그릴을 주로 사용하는 메인요리를 담당했습니다.
- 재해 당시 마감조(13:30~24:30) 근무를 하였습니다.
- 휴무는 1달에 총 6일 부여되었습니다.
- 휴게시간은 오후에 1시간, 늦은 저녁에 30분 부여되었습니다.
- 재해는 12월 초중순 경에 발생하였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출퇴근기록(지문인식, 카드키 등)이 있지는 않아서, 공식적인 근로시간과 기타 다른 증빙들로 출퇴근 기록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 오픈조, 마감조의 반복의 정도도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 재해 발생 시기는 연말 송년회 시기라서 유독 업무부담이 길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수치로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업무상 질병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포스팅이 유족급여인 점은 안타깝게도 재해자분께서 산재요양 중에 사망하셨기 때문 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시고 몇 년간 치료를 잘 받아오시던 중, 추가 수술이 필요하셨는데 수술 중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산재 요양 중 사망의 경우 당연히 유족보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산재승인 시점부터 사망시점까지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별도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진행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부모님께서 유족연금을 수령하시게 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뇌동맥류 등의 상병은 주로 과로와 연관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근로시간과 업무부담요인의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