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전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유형
  • 업무수행 중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량, 노출경로의 특정 등이 어려운 경우
  • 객관적인 직업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되는 기간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하여, 생전에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요

직업성 암의 정의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일정한 잠복기가 지난 후 발생하였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더라도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 직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발생한 암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직업성 암

가. 폐암(Lung Cancer)

나. 악성 중피종(Malignant Mesothelioma)

다. 백혈병(Leukemia)

라. 림프종(Lymphoma)

마. 기타 암 : 후두암, 비인두암, 난소암, 유방암, 간혈관육종 등

인정기준

➀ 원발성 암일 것
전이되어 발생한 암이나 다른 치료(예, 방사선 치료)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암이 아니어야 합니다.

➁ 발암 물질 또는 작업에 노출되었을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 발암요인으로 인정하는 물질에 노출되었거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➂ 표적 장기에 발생한 암
유해(발암)물질은 노출 경로 및 신체 내 흡수 경로와 대사과정 등에 따라 발암 과정에 작용하는 주요 표적장기가 다르므로 표적장기에 발생한 암이어야 합니다

➃ 잠복기를 충족할 것
발암물질에의 최초 노출 이후 질병 발생(또는 진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잠복기라고 합니다.

위험 직업군

용접, 도금, 도장, 쇼트블라스팅, 사상, 주물사를 사용하는 주물공장 근무, 석재 가공, 지하작업, 직무활동 중 석면 함유 제품을 다루거나
취급하는 산업, 전리방사선 (비파괴검사 등), 드라이클리닝, 고무제품제조, 의료용기기 소독, MDF 제조 공정, 도장작업 등

자주 묻는 질문
  • 퇴직한지 오래 되었고, 회사는 폐업했는데도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직업성 암의 경우 잠복기를 고려할 때 유해작업을 했던 때로부터 10~20년 이상 지난 후에 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의뢰인분들께서 퇴직하신 후나
    이직한 후 또는 회사가 폐업한 상태에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을 얼마나 제대로 하는가에 따라서 산재보상이 가능할지가 결정됩니다.
  • 폐암에 걸렸는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조직검사 진행)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폐암 사건의 경우 과거의 객관적인 직업력과 유해작업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수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천천히 정리를 해보신 후
    그 내용을 토대로 산재전문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직업성 암의 산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단히 순서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산재신청(요양/유족)
    ‣ 산재신청 이전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한 재해경위서 작성이 중요함.
    ② 정확한 상병명 확인
    ③ 재해조사(특별진찰이 필요한 경우 특진 진행)
    ④ 근로복지공단 본부 업무상 질병 전문조사 필요여부 판단
    ‣ 전문조사 불필요 → ⑤
    ‣ 전문조사 필요 → 역학조사 → ⑤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⑥ 업무상 질병여부 결정(소속기관)
  • 병원에서는 담배를 오래 피워서 폐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재처리가 어려운가요?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폐암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한다면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재승인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가요?
    산재가 승인되었을 때는 요양급여(병원비, 간병비 등), 휴업급여(월급의 70%수준), 장해가 남을 시 장해보상, 산재로 사망 시 유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보상금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산재 장해등급의 판단시점은 치유시점(=일반적으로 산재 종결일)에 그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진단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여 장해 심사를 받은 후 장해등급이 결정이 되면 해당 등급의 장해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산재 장해등급의 경우 1~7급은 연금(4~7급은 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장해등급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해진단서에 직접적으로 등급을 특정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환자의 상태만을 기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장해급여 신청 전에 산재전문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유족연금은 배우자만 받을 수 있나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입니다.
    사망한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②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③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④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
    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추가로 예를 들어 사망한 근로자가 배우자는 없고,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유일하게 자녀가 1명 있고, 자녀의 나이가 27세라면, 그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없으나, 유족일시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교육수료 이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전문가 과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과정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수료이력
  • 사업장안전보건강사 자격과정
  • 사고조사와 안전관리 과정
  • 건설업 안전보건강사 과정
  • 직업건강관리(건설업) 과정
  • 전자산업 보건전문가 과정
  • 석면관리실무 과정
  •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교육 과정
  • 근골격계질환 예방 전문가 과정
  • KOSHA-MS 심사원 양성과정(건설업)
  • 호흡기보호프로그램 과정
  • KOSHA-MS 심사원 양성과정(건설업 제외)
  • 청력보존프로그램 과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실무과정(건설업 제외)
  • 소음관리 실무 과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실무 과정(건설업 제외)
  • 특수건강진단 실무 과정
  •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 과정
  • 작업환경측정 기본 과정
  • 건설업 위험성 평가 과정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실무 과정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를 소개하고, 정우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전달하 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방문자분들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구체적인 법률적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사실관계나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 없이 본 자료만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의 내용은 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정우 공인노무사사무소(이하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본 사무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본 사이트”)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유,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법률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문의사항 접수 및 상담 요청 처리
• 서비스 개선 및 고객 관리
• 기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이트를 통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택항목:주소, 생년월일,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자동수집 항목:쿠키, 접속 로그,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 후 파기됩니다.
• 법률 상담 기록 및 관련 자료: 상담 종료 후 5년 보관
• 기타 정보: 해당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
•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직원 교육 실시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물리적 조치 : 자료 보관실 접근 통제 및 안전한 보관

6.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 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본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요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 및 본 사무소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변경된 방침은 공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8. 문의처
개인정보 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전화번호: 02-2285-5896
• 이메일: sanjae@kakao.com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 2025년 03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X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