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의 경우 잠복기를 고려할 때 유해작업을 했던 때로부터 10~20년 이상 지난 후에 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의뢰인분들께서 퇴직하신 후나
이직한 후 또는 회사가 폐업한 상태에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을 얼마나 제대로 하는가에 따라서 산재보상이 가능할지가 결정됩니다.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일정한 잠복기가 지난 후 발생하였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더라도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 직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발생한 암을 의미합니다.
가. 폐암(Lung Cancer)
나. 악성 중피종(Malignant Mesothelioma)
다. 백혈병(Leukemia)
라. 림프종(Lymphoma)
마. 기타 암 : 후두암, 비인두암, 난소암, 유방암, 간혈관육종 등
➀ 원발성 암일 것
전이되어 발생한 암이나 다른 치료(예, 방사선 치료)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암이 아니어야 합니다.
➁ 발암 물질 또는 작업에 노출되었을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 발암요인으로 인정하는 물질에 노출되었거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➂ 표적 장기에 발생한 암
유해(발암)물질은 노출 경로 및 신체 내 흡수 경로와 대사과정 등에 따라 발암 과정에 작용하는 주요 표적장기가 다르므로 표적장기에 발생한 암이어야 합니다
➃ 잠복기를 충족할 것
발암물질에의 최초 노출 이후 질병 발생(또는 진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잠복기라고 합니다.
용접, 도금, 도장, 쇼트블라스팅, 사상, 주물사를 사용하는 주물공장 근무, 석재 가공, 지하작업, 직무활동 중 석면 함유 제품을 다루거나
취급하는 산업, 전리방사선 (비파괴검사 등), 드라이클리닝, 고무제품제조, 의료용기기 소독, MDF 제조 공정, 도장작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