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질병
뇌경색 / 버스기사
질병산재 승인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재해자분께서는 집에서 쉬는 날 쉬던 중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방문하여 뇌경색을 진단 받으셨습니다.
당시에 재해자의 아들도 운수회사에 함께 근무를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하시다가 산재를 신청 안하시고, 그대로 퇴직하셨습니다.
지인이 산재 얘기를 해서 찾다가 저희 사무소를 알게 되셔서 상담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버스기사로 2000년대 초반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3년간 재직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버스운전원의 업무 특성은 차량 점검, 운전, 입고의 단계를 거치며 세부적인 업무가 다수 추가로 포함됩니다.
- 도로 사정에 따라 1회 순환 노선 운행과 운행 사이에 휴게시간이 지켜지기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후에 산재신청 하였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재해자의 담당 노선을 천천히 검토해보니, 상습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구간 등이 다수 포함되어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재해자가 운행한 노선은 한번의 순환의 경로가 매우 길고, 정류장 또한 매우 많았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 버스운전원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업무부담 요인들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산재 승인되었습니다.
승인 후 소급하여 약 4년치의 휴업급여가 지급되었고, 산재승인 직후에 바로 장해등급 판정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휴업급여 소급분 및 장해보상금이 총 약 1억2,900만원(휴업급여 약 8,100만원, 장해보상금 약 4,000만원)정도 지급 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기존에 정우에서는 버스기사분들의 과로질병 산재승인 사례가 다수 있어서, 업무부담요인에 대한 소명은 수월했습니다.
다만, 재해자분의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의 부족함을 심도 있게 다루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