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내장목수 / 석면폐증
장해보상 지급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재해자께서는 70년대 후반부터 석면폐증 진단을 받기 전까지 인테리어 내장목수로 근무하셨습니다.
최근에 있던 업무상 사고건 내방상담을 오셨다가, 몇 년 전 석면폐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게 되셨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근로자 주장 약 45년 내장목수로 경력입니다.
- 해외파견 근무 이력이 3년 정도 있었습니다.
- 본인이 근무하셨던 것들에 대해 1990년부터 업무일지를 수기 작성한 것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 1970년대부터 2005년까지의 기록은 본인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로 근무이력 증빙이 어려웠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내장목수로 주로 실내 인테리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며, 석면노출 가능성에 대한 소명을 하였습니다.
- 일반 목수와 인테리어 공사 시 내장목수의 업무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 및 유해물질 추정을 관련 연구자료를 토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석면폐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의 석면폐증은 장해보상으로 진행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장해보상금 약 1,780만원 지급 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석면폐증의 조사 및 판정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➀ 산재신청 시 공단에서 정확한 질병명 등 확인
➁ 재해조사(직업력 등 조사)
➂ 업무상 질병 자문, 전문기관 조사 또는 자문
➃ 석면심사회의
⑤ (CT촬영 필요시) 특별진찰 실시 후 석면심사회의
⑥ 소속기관 처분
해당 질병은 희귀질병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석면의 노출의 정도보다 고농도/장시간 노출을 입증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심사절차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장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