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병
신경/정신 장해등급
장해 3급 결정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추락사고로 장기요양하신 분으로 산재승인 상병 중 장해등급에 영향을 줄만한 상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성 경막하출혈
2. 뇌실질내혈종(양전두엽)
3. 요추3-4-5-1천추간판탈출증
배우자께서 사무실 앞 병원을 방문하셨다가 간판을 보고 상담하신 건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재해자께서는 일상 생활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 생활습관적인 변화로 절제력이 매우 떨어져서 담배를 쉬지 않고 계속 피웠다고 합니다.
- 인지기능의 저하도 뚜렷했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신경정신 장해의 경우 등급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장해상태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근로자께서 직접 대화가 원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제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철저하게 팩트에 기반한 요약서류를 보호자께 전달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장해등급 3급 결정되었습니다.
장해보상 선급금을 신청하셨고, 3급의 경우 4년치까지 선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4년간 연금이 반액으로 줄고, 4년치 연금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2년치)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시게 됩니다)
3급 연금으로 매월 약 220만원정도 수령(매년 연금액 상승함) 하게 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신경/정신 장해등급은 기준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말 산재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본 사안은 정신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들을 세세하게 정리하였고, 그것이 반영되어 높은 장해등급이 판정된 의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