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병
정신질병 장해등급
장해 2급 결정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저희 사무실에서 과로질병 산재 진행하신 분의 사건으로, 산재승인 상병 중 장해등급에 영향을 줄만한 상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성심근경색증
2. 저산소성 뇌손상
3. 기질성 정신장해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재해자의 경우 정상적인 인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 신체기능에는 약간의 문제가 겉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 가장 큰 문제는 정신병적인 증상이 매우 심했습니다.
- 환각, 환청, 분노조절 장애 등 뚜렷한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정신질병을 중심으로 장해등급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신병의 상태를 평가 받을 때 활용할만한 의무기록을 찾아내는 것을 주력했습니다.
- 산재로 5년이상 장기요양을 하시면서, 공단에서 평가를 받았던 기록, 중증요양상태 심사기록 등의 기록을 분석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장해등급 3급(신경,정신 장해) 결정되었습니다.
재해자께서 당시에 급여가 높으셨고, 2급 연금으로 매월 약 380만원정도 수령(매년 연금액 상승함) 하게 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정신질병의 산재 장해등급 심사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 심사를 할 때 참고할 객관성 있는 기록들을 준비 해드렸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