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십자인대파열 / 장해등급
이의제기 성공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재해자께서 무릎부위를 다치셔서 산재치료를 받고 요양종결 하셨습니다.
진단 상병은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최초 장해등급은 14등급 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십자인대 파열이 있어서 관련 검사를 주치의에게 요청했으나, 거부하였습니다.
- 통증에 대한 소견만 언급을 한 상태였습니다.
- 최초 장해판정 때 별도의 대학병원에서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첨부하였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최초 장해등급은 신경이나 동요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에 의한 장해등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의제기 때는 무릎부위 기능상의 장해, 신경손상, 동요관절 모두를 심사대상으로 하여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12급으로 등급 상향되었습니다.
장해등급의 상향으로 약 800만원 정도의 추가 보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장해등급 판정이 이의제기로 잘 바뀌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초 장해심사 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로 장해등급 상향도 주장해볼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