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폐암 / 방수공
일시금 1억, 유족연금 성공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재해자께서는 80년대 초반부터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방수공 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의 병원으로 항암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다가 저희 사무실을 확인하시고, 직접 방문상담 후 의뢰를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방수공 업무를 하셨고, 대부분이 건설업 일용직 근무였습니다.
- 방수작업을 45년간 수행하셨다고 근로자분께서는 진술하셨습니다.
- 폐암 진단일 직전 7~8년간은 A업체를 통하여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 20대 초반부터 건설업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증빙자료는 일부만 있었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방수공으로 근무하신 업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방수작업의 종류별 수행과정의 정리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 업무과정에서 노출되는 발암성 유해물질에 대한 리스트업과 연구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 기존에 저희 사무실에서 다루었던 사례와 공단의 심사사례들을 검토하고, 재해자분이 수행한 작업과의 유사성을 매칭하는 것을 중심으로 서면을 구성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되는 근무기간이 주장하시는 근무기간에 비하여 현저히 짧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것을 매우 신경썼습니다.
- 산재 접수 후 심사 전에 근로자분께서 사망하셔서 유족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매끄럽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 산재보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액 상향을 하는 것을 함께 진행하여, 일시금 및 유족연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업무상 질병 승인되었습니다.
최종 유족급여 승인, 미지급 휴업급여, 병원비, 장례비로 약 1억원정도가 일시 지급되었고, 매월 유족연금 월 약 320만원 확정 되셨습니다.
추가로 평균임금을 상향시켜서, 일시금 지급액이 약 2천만원 정도가 상향되어 지급되었고, 매월 유족연금 월 약 70만원 상향 되셨습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은 매년 일정비율로 금액이 증액됩니다.
사건의 의의
참고로 유족보상금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업성 암의 주요 핵심요건은 크게 4가지입니다.
➀ 원발성 암일 것
➁ 발암 물질 또는 작업에 노출되었을 것
➂ 표적 장기에 발생한 암
➃ 잠복기를 충족할 것
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재해자께서 사건 진행 중에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살아계셨을 때 실제 수행하신 업무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셔서 산재신청 준비에 도움이 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