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병
형틀목공 무릎관절증
소급액 1억, 장해연금 성공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재해자분께서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셨던 분으로 4년 전 근무 중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내원하셨고, 양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으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수술을 하신 후 4년이 지났는데, 우연히 저희 사무소의 광고를 보시고, 연락을 주셔서 업무내용 상담 후 위임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재해자께서 주장하시는 업무경력은 초진일까지 약 33년이었습니다.
- 실제로 객관적인 증빙이 된 부분은 주장하시는 경력의 1/4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 형틀목공의 경우 무릎부위 신체부담 작업으로 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근무기간의 증빙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전 생애의 근무이력에 대한 분석이 필수인데, 해당 재해자분의 경우 간접증빙으로 모자른 근무이력을 보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추가로 작업 중 무릎부위 부담작업에 대한 상세분석도 진행하였습니다.
- 저희가 자체 제작한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재해자의 근무이력별 업무부담요인에 대한 입증을 진행했고, 문답을 통하여 재해자의 간접적인 직업력 보완 자료를 구비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업무상 질병 승인되었습니다.
해당사건의 특이한 점은 장해연금이 매우 많이 소급되어 일시금으로 지급되었던 점 입니다.
물론 수술하신지 4년이 지나서, 휴업급여 및 요양비의 경우 시효도과로 받지 못하였으나, 연금대상자로 되시면서 연금액은 누적되었습니다.
최종 장해 6급, 장해연금 누적액 약 1억 900만원 일시지급, 매월 연금 월 약 230만원 확정 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의 포인트는 신체부담의 정도 평가, 신체부담의 누적평가 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근무이력과 업무부담요인의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의 근로자분과 같이 놓치는 부분이 없이 보상을 받으시려면 최소한 3년(휴업급여, 요양급여)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해보상금의 경우에는 5년 안에 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