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병
철근공 무릎관절증 장해
약 7200만원 지급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재해자분께서는 과거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이력이 있으셨던 분으로 4년 전에 무릎 수술을 하신 후 현장 일은 못하시는 상태였습니다. 4년 전에 한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건설현장 근로는 은퇴하시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우연히 저희 사무실을 알게 되셔서 상담 후 위임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주장하시는 업무경력은 약 35년이었습니다.
- 실제로 객관적인 증빙이 된 부분은 주장하시는 경력의 1/3 수준으로 적은 기간만 확인되었습니다.
- 철근공 근무의 경우, 신체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나, 무릎부위에 특히 문제가 될만한 작업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무릎부위 부담작업에 대한 목록화, 업무부담요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 작업현장의 규모에 따른 업무내용의 차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근로신고가 안되어있던 부분에 대한 보완에 집중하였습니다.
- 저희는 건설 현장 근로자별 조사양식을 별도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양식에 재해자의 진술부분을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업무상 질병 승인되었습니다.
건설업 여러직종의 근골격계질환 산재사건의 케이스의 경우를 보유하고 있어서, 업무부담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수월했으나, 객관적인 근무이력 입증(누적부담에 대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산재승인으로 받게 되신 경제적 이익은, 장해일시금 약 7200만원을 수령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늦게 신청하시게 되어, 시효 도과로 휴업급여 및 요양비는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의 포인트는 신체부담의 정도 평가, 신체부담의 누적평가 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근무이력과 업무부담요인의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의 근로자분과 같이 놓치는 부분이 없이 보상을 받으시려면 최소한 3년(휴업급여, 요양급여)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해보상금의 경우에는 5년 안에 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