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사례
장해등급 이의신청
12→7급 상향
정우를 찾게 된 경위
대표노무사가 쓴 산재관련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서 상담을 요청하신 사건입니다.
이미 장해등급 12급을 판정 받으셨고,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장해판정의 대상인 산재승인 상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병명 : 파열 총지신근 자쪽손목폄근 장수무지 신근 우측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등급 제12급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입니다.
- 장해등급 판정 시 특별진찰을 거쳐서 장해상태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이의제기의 기본은 원처분의 심사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입니다. 단순히 처분 사유만 반박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 특진결과 자료와 의무기록들을 토대로 장해심사 시 장해상태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 심사청구(1차 이의제기)에서는 원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 재심사청구(2차 이의제기)에서는 저희가 주장한 것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장해등급 12급 → 7급(연금)으로 등급상향 결정"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장해등급 이의제기도 제대로 준비하면 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이의제기 이유서를 제출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