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자동차 도장공 난청
5400만원 지급
정우를 찾게 된 경위
재해자께서는 자동차 도장공으로 약 30년간 근무하셨던 분으로 근무 중 소리가 잘 안들리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으셨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다가 저희 사무실을 확인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근무경력은 약 30년이었습니다.
- 평생 한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으나, 업무의 변화가 근로기간 중에 3회 있었습니다.
- 도장공 작업 환경이 로봇도장이 도입되어 일부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본 사안은 사업장은 한군데였으나, 업무가 변화가 있었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전 생애의 근무기간 중 기간별 작업 방식 및 환경의 변화를 정리하였습니다.
- 자동차 도장공으로 근무 시 노출될 수 있는 소음에 대한 관련 연구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산재 승인으로 장해보상이 지급 되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은 약 5,400만원(장해 11급)을 수령 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최근 소음성 난청사건의 불승인 사유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① 소음이 있는 작업이긴 하지만, 85dB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소음이 아니라는 사유
② 근무기간이 제대로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
③ 위난청(거짓 난청)
④ 노인성 난청
재해자 분의 경우 한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던 부분은 도움이 되었고, 최근까지도 현직에 있으셨기에 업무내용에 대한 정리가 비교적 수월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도장작업 중의 소음노출은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연구자료를 준비하여 보완한 부분이 되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