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병
식당근무자 회전근개증후군
산재보상
정우를 찾게 된 경위
회전근개증후군을 진단받으신 분으로 병원에서 수술 후 타 사무실(변호사)에 의뢰를 하신 상태였는데, 접수되었다는 얘기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재해자의 남편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위임하신지 오래되었는데 진행이 안되어 확인해보니, 입증이 어려워 접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과는 계약을 해지하시고, 저희와 진행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음식점의 조리보조원으로 7년 6개월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셨습니다.
- 객관적인 근무이력이 증빙이 부족했습니다.
- 퇴행성 질병 진단이라 개인질병으로 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산재접수 후 사업장에 방문하여 재해조사 시 사업주께서 부정적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4대보험 이력 외에 다른 자료들을 통하여 근무이력의 객관성의 소명하였습니다.
- 퇴행성 질병일지라도 "업무로 인하여 급성 악화"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저희의 자체 조사양식으로 어깨부위의 부담작업에 대해 상세한 입증을 시도했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업무상 질병 승인되었습니다.
기존에 요식업 근골격계질환 산재사건의 케이스를 여럿 보유하고 있어서, 업무부담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수월했으나, 객관적인 근무이력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산재승인으로 받게 되신 경제적 이익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금 총액 약 3,400만원을 수령 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근골격계질환을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을 통한 입증입니다.
근무이력과 업무부담요인의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해자 분의 경우 다른 사무실에 위임을 기존에 하셨었지만, 전혀 진행이 안되고 시간만 흘렸다가 다시 진행을 하시는 바람에 진단일로부터 승인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시효도과로 못 받으시는 보험급여는 없었습니다.
놓치는 부분이 없이 보상을 받으시려면 최소한 3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