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폐암 / 염료, 지게차
유족연금 승인
정우를 찾게 된 경위
기존에 타 재해로 산재 장해연금을 받던 중 폐암이 진단 된 분으로, 과거에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2000년대 초 근무 중 추락사고를 당하고, 장해 3급을 인정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 2018년도에 폐에 이상 소견이 나와 조직검사를 진행하였고, 2월에 폐암 확진되셨습니다.
- 2019년 폐암의 전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사망진단서상 "전이성 폐암"으로 작성되어 혼동되게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노무사의 조력
- 직업성 암의 특성상 직업력과 잠복기를 고려하여 입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 유족의 인터뷰 중 과거 근무현장 중 염료를 이용한 가공업무를 수행하셨고, 추가로 지게차 운전업무, 상하차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의와 과거 사업장의 특성 분석, 기존 저희 사무소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업무관련성 입증 서면 "을 구성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최종 유족급여 승인되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이신 배우자께서는 유족연금 소급액 및 장의비를 약 1억600만원 정도를 수령하셨고, 이후 연금을 승인시점 기준 매월 약 170만원씩(매년 상승) 지급결정 받으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직업성 암은 "원발성 암"만 가능하며, 전이성 암은 불가합니다.
아마도 사망진단서만 검토하고 사건의 대리를 안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해자분께서 사망하시고서 몇 년 지나는 동안 사건이 진행이 안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망판정을 했던 의사가 사망진단서상 "전이성 폐암"으로 작성하였으나, 의무기록들을 모두 세세히 검토하여, 전이성 폐암으로 작성된 것이 잘못 되었음(폐암이 타 장기로 전이되었다는 뜻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하여, 직업성 암 산재인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